제주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기존 세율로 초과해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급을 해준다고 15일 밝혔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은 자동차세 세율을 ▲8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등 배기량별로 5단계로 나누던 것을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800cc 초과∼1000cc 이하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 2000cc 초과 승용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20원 내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세율 인하 대상 차량은 9516대며, 돌려줄 세액은 제주시 5844대 1억7900만원, 서귀포시 3672대 1억1500만원 등 2억9400만원 정도다.
예를 들어 모닝(999cc, 2011년식)의 경우 세금이 11만6880원에서 9만8220원으로 낮아져 1만8660원, 쏘렌토(2199cc, 2011년식)는 56만6020원에서 52만4960원으로 줄어 들어 4만1060원을 돌려 받는다. 에쿠스(4498cc, 2011년식)는 115만7780원에서 107만3800원으로 낮아져 8만3980원을 환급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