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 후보자를 위해 주류 등을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지난 4일 오후 10시34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제주시 모 주점에서 자신의 직장동료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안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신의 친구가 경선후보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리면서 응원해 달라며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한 B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