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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감면 등의 지방세를 추징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아 추징당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9월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로 10억4000만원을 추징해 목표액 13억원 대비 80%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추징내역은 지방세 과소신고 14건 9000만원, 지방세 감면받은 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법인 등 18건 3억6900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6건 1500만원, 기타 264건 5억6600만원 등이다.

 

특히, 기타부분에 해당하는 264건 중 90%가 농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이내에 대지 등으로 변경하거나 매매하는 경우다.

 

제주시는 앞으로 연말까지 과점주주의 취득세 적정 신고·납부 여부, 부동산 취득 후 고유목적외 사용여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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