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 결손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결손액은 25억7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2009년 28억5800만원, 지난해 36억36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올해 상·하반기 결손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부과규모가 증가하면서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결손액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납액은 5년간 불가피하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결손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 법인 등 사업체가 폐업돼 재산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기간 이전에도 결손처분하게 된다.
이처럼 체납액 결손처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3일 간부회의에서 “체납액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리하는 사례가 있다”며 “체납액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손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