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21일 새벽 1시10분께 제주시 서광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A(46.여)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송 판사는 “피고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범죄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2017년에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판사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여성을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저질러진 범행이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