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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대위 주장에 해명 ... "수월봉 화산쇄설층 훼손 피하기 위해"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과정에서 대정읍 신도리 후보지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옮기는 등의 조작을 통해 소음 및 환경성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수월봉 화산쇄설층’의 훼손을 피하기 위해 활주로 위치를 바꿨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성산을 입지로 선정하기 위해 다른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같은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의 유력 후보지 중 하나였던 '신도2 후보지'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 등이 조작됐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신도2 후보지의 경우 최종 3단계 평가까지 올라갔으나 후보지의 위치도가 변경되면서 소음과 환경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신도 2후보지는 인근에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수월봉 화산쇄설층’이 자리잡고 있어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 등을 피하기 위해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최적화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후보지들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또 반대대책위가 신도리 쪽 공항 후보지와 관련 “2012년 바다쪽에 인접한 더 나은 대안이 검토되기도 했었다”며 “하지만 사전타당성 용역 후보지에서는 아무런 근거나 설명도 없이 제외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해명을 내놨다. 

 

 

국토부는 “신도 후보지를 해안 쪽으로 이동시키는 대안은 ‘수월봉 화산쇄설층’의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음분석시 단계별 기준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계가 진행될수록 모든 후보지에 대해 평가항목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세부검토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어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부와 대책위간 협의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진행중”이라며 “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검토위 구성과 운영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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