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카지노업장을 방불케 하는 불법 도박장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제주시 모 술집에서 전문 딜러를 고용해 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도박개장 혐의로 조직폭력배 A(37)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밖에 도박운영에 협력을 했거나 도박에 참여한 이들 21명을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후배 조직원 2명과 함께 전문 딜러를 고용, 매일 오후 9시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수억원 대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도박장 운영의 총책은 A씨가 맡고 다른 이들은 각각 자금관리와 딜러, 서빙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도박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후 10여일 간의 잠복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 현장을 급습해 이들 일당을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2700만원과 도박에 사용된 칩 8000여개, 카드 132상자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문 딜러의 고용, 특정 도박에 사용되는 카지노 테이블 설치, 현금의 칩 교환 등 도박장을 전용 카지노와 흡사하게 꾸며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함께 붙잡힌 도박 참여자들은 모두 10여명으로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청년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 도박장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무허가 카지노)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박장소로 이용된 곳의 술집 업주 공모 여부 등동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이나 경제관념을 왜곡시키고 폭행, 사기 등 다른 범죄도 유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