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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제주 구좌읍 하도리에서 검출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 가금류의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H7N7 AI 바이러스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저병원성으로 나왔다고 8일 밝혔다. 

 

도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긴급 방역조치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31개 농가 75만8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AI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서 이동제한은 해제됐다. 

 

제주에서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건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10건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H7N7형 검출 사례는 지난해 1월 저병원성 1건이 있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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