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A(33・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원희룡 지사와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의 염문설을 SNS계정에 게시한 혐의다.
A씨는 뿐만 아니라 원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이 성적인 내용이 들어간 관광사업을 기획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올린 글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