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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병원장・환자 등 78명 무더기 검거 ... 1인당 1000만원 가로채

 

제주에서 8억원이 넘는 실손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시내 모 산부인과 원장 A(48)씨와 보험사기 브로커 5명, 환자 등 모두 78명을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브로커 및 환자 등과 공모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대상 특정 시술을 한 후 허위 영수증을 발급, 이후 13개 보험사로부터 72차례에 걸쳐 실손 보험금 8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브로커 5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서로 공모, 도내 및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 여성들 중 실손 보험에 가입한 특정 질병 의심 여성을 모집했다. 

 

이후 A씨는 모집된 여성들에게 특정 시술을 권유하며 본인 부담이 없이 전액 보험금 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정 시술 비용을 다른 지역보다 2배 정도 부풀리고 이를 환자들이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비급여 대상 진료인 경우 병원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보험사가 영수증을 토대로 자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가담한 환자들은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1000만원에서 1300만원 가량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이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자 대량으로 환자를 유치해 병원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뭍지방 거주 여성 환자들을 유치하고 평생 진료, 입원기간 부풀리기, 식사비 추가 청구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들은 원장으로부터 뭍지방 거주 여성들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뭍지방 거주 여성들에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특정 질병을 시술할 수 있다. 또 제주도 여행경비도 제공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강보험급여 부분은 정부가 가격 및 의료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비급여 부분은 객관적인 관리체계가 없다”며 “실제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비급여 진료인 경우는 의료기관별 진료금액이 천차만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과잉진료를 하는 등 사회문제가 야기된다”며 “대다수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가 양산되는 요인이다. 관련 기관이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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