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때문에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에서 노동일을 하던 장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숙소에서 피해자 리모(46)씨와 술을 마시던 중 리씨가 빌려준 1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씨는 리씨에게 “마당으로 나가 싸우자”고 한 뒤 나가는 과정에서 흉기를 챙기고 마당에서 리씨와 말다툼을 계속하다 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도 리씨를 때린 혐의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도구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