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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월 안전점검서 기계설비 대책 지적 ... 권은희 "제주도, 왜 조치 없었나?"

 

제주삼다수 생산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이행함으로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이번 사고가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는 것이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은 2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지난 20일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권 의원이 먼저 삼다수 공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묻자 원 지사는 “안전점검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난해 6월과 올 8월에 안전진단을 했다”며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올 3월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정기 안전점검을 했다”며 원 지사를 향해 “해당 점검에서 지적된 내용을 읽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내용은 모두 3가지였다. 원 지사는 그 중 첫 번째 지적사항을 낭독했다. 기계설비에 대한 비정상 작업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음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를 요한다는 것이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기계설비의 전원차단 및 가동중지’, ‘전원부의 안전태그 부착’ 등을 요구했다. 

 

권 의원이 원 지사를 향해 어떤지를 묻자 원 지사는 “이번 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시인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고가 제주도에 얼마나 큰 안전불감증이 있었는지 지적해주는 내용”이라며 “정확하게 지적을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후에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 그 책임의 무거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지적한 내용은 공장내 통로 바닥 미끄럼 등에 의한 추락사고가 있어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과 전기기계 기구 설비에 감전사고 위험이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 개발공사가 안전점검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 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6시43분께 공장에서 일하던 김모(35)씨의 상반신이 삼다수 페트병을 제작하는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후 현장에 있던 동료가 설비 작동을 멈추고 119에 신고를 했다. 김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제주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7시55분께 숨을 거뒀다. 

 

김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알려졌다. 

 

사고가 일어나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일어난 20일 삼다수 전 생산라인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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