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해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24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국립해사고의 범위에 제주해사고를 포함시키는 ‘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만 규정돼 있는 현행 ‘국립해사고 설치령’의 목적과 설립,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해사고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해운 및 수산 등 전통 해양산업은 불황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하지만 해양레저 등 신해양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가 신해양산업의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해기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이러한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대선 이후에는 제주권역의 해기인력 양성 추진을 문재인 정부에 국정과제로 반영시키기도 했다.
또 시행령 개정 및 국가예산 반영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으면 지난 7월에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제주해사고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위 의원은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립은 제주지역의 숙원사업”이라며 “해당 시행령의 개정과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립 제주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주관기관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 개정이 이뤄진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