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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본계획 내놓았지만...도지사 소속으로 있는 한... 독립성 글쎄?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5급 이상 감사직렬을 신설하고 감사위원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감사 기구가 제주도 소속으로 있고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 내에선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에선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제주도감사위(위원장 염차배)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감사위는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독립성ㆍ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효율적 자치감사 활동을 위한 선진화 기준 마련 등 2개 분야 9개 개선과제로 구분해 32개 세부실행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독립성 및 전문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직인사ㆍ예산 등 감사자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과제로 ▲소속직원에 대한 위원회내 전보권 확대(현재 6급→4급) ▲감사전문기관과의 감사인력 교류 ▲전문인력(변호사, 회계사 등) 확보를 위한 계약직정원 신설/감사인력 우대조치(인사ㆍ수당등)/전보제한 확대 ▲자체 성과관리 평가제도 운영 ▲예산편성 자율성 확보 ▲교육분야 감사부서 보강 ▲감사품질 심의관실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또 ▲5급 이상 감사직렬 신설 ▲감사위원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규정 마련 ▲보궐위원 및 감사위원장 임기조정(3년->5년)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등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감사 활동의 내부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규정하는 등 자치감사 운영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과제로 ▲기관별 감사순기 및 감사인력 합리적 조정 ▲전산감사기법개발 ▲감사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감사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한 실행매뉴얼 발간 ▲수감기관 의견반영 제도화 ▲감사성과에 대한 정기적 내ㆍ외부 평가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활성화/신고전용 직통전화 개설 ▲외부감사기구와의 정보교류 강화 ▲일상감사 조직정비 및 대상사무 확대 ▲감사결과 지적사례 전파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직무상 독립된 자치감사기구로 출범했지만 제주도 소속으로 있어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발전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실행과제별 전담자를 지정해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 정리 및 피드백을 통해 제도개선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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