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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촬영 동영상 원본 없어 증거능력 없다" ... 4명 무죄, 5명은 징역형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인근에서 벌어진 해군기지 반대 측의 공사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 측이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활동가인 홍모(54)씨와 강정주민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2013년 4월12일 오후2시38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9분간 해군기지 사업단 입구에 의자와 현수막을 설치한 후 앉거나 서 있으면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신 판사는 증거로 제출된 현장사진과 동영상을 담은 CD 등과 관련해 “사진의 경우는 동영상 화면을 캡쳐해 사진으로 출력한 것이다. 실질적 증거가 되는 것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라며 “현재 영상의 원본은 이미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동영상 사본이 처음 촬영된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이 인정돼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사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 이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여)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2012년 10월24일 오전 서귀포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사업단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옆으로 밀어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당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 같은해 8월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발로 찬 혐의도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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