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대학의 여자기숙사 인근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최모(3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10시20분 경 제주시내 한 대학의 여자기숙사 인근에서 여학생들을 향해 손전등 불빛을 비춰 시선을 유도한 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다.
최씨는 이밖에도 같은달 3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0년과 2014년에도 공연음란죄 등으로 각각 벌금 250만원, 벌금 3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한 판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범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한 판사는 그러면서도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고 성장환경이 피고의 현재 행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후 성실하게 노출증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