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주거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3만8000여평 임야에서 600그루 이상의 소나무를 고사시킨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2명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도내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63)씨와 이모(60)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와 이씨 등 2명은 서귀포시 표선면 한 임야에서 주거단지 조성과 토지분할 매매 등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산림내 소나무 639그루에 농약을 주입, 고사시킨 혐의다.
김씨는 해당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땅을 쪼개 되파는 과정에서 해당 임야에 계획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 단기간에 시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9개월여 동안 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지난해 4월30일경부터 같은해 5월 중순까지 해당 임야 및 인접 토지 12만6217㎡ 내 소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높이 5~10m 가량의 소나무를 고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 2명은 작업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작업이라고 속인 후 해당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소나무를 고사시킨 수법이 지능적”이라며 “현재 제주도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빌미로 소나무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 외부인이 출입하기 힘든 산림지역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규모 산림 훼손 사범 10명을 구속한 바 있다. 2016년에 8명, 지난해에는 2명이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앞으로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