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20대 남성들이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모(20)씨 등 5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씨는 도내 A(16)군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후 30만원을 받는 등 학생 15명을 상대로 모두 256만원을 빌려주고 연 1304%에서 최고 연 456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다.
이밖에 김모(20)씨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최고 연 825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연 24%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또 이들과 함께 붙잡힌 황모(20)씨는 학생이 돈을 갚지 않자 학생 가족의 핸드폰에 채무이행 독촉전화 및 문자 수백건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명은 고등학생들이 인터넷게임 및 인터넷물품 구매, 스포츠토토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려 페이스북에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돈을 빌리려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고씨가 학생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하게 되면 학생을 김씨에게 연결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무등록 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 거래에 대한 연중 단속활동을 전개 중”이라며 “특히 고등학생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학부모와 교육 당국에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