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 후보지였던 서귀포시 대정읍의 땅을 사들여 이른바 ‘쪼개기’를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53)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이모(46)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4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이씨는 중국인 투자와 제2공항 건설 예정 등의 이유로 제주의 땅값이 계속 상승하자 토지를 헐값에 매입, 분할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2015년 2월 서귀포시 대정읍 1만8532㎡의 토지를 11억2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후 또 다른 이씨에게 분할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 이씨와 하씨 등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부동한매매계약서를 관련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이씨 등에 대해 “위반 횟수가 적지 않고 방법도 적극적이며 계획적이다”라면서도 “다만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들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관할 관청에서도 부당산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