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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특정 제주도지사 후보를 홍보하는 유료광고를 게시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강모(4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페이스북에 당시 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A씨의 이름이 담긴 ‘000은 다릅니다’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개설, 이후 A씨를 홍보하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및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하지만 강씨는 지난 2월14일부터 3월27일까지 A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모두 13회에 걸처 A씨를 홍보하는 글을 자신이 관리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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