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부가 불안감 해소해야" vs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문제"

 

예멘 난민신청자 23명에 대해 내린 인도적 체류결정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논란이 뜨겁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오전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신청자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예멘은 심각한 내전 상황”이라며 “또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이날 SNS 상에서는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후의 대책에 대해 정부가 고민을 해본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안이 있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또 어떤 누리꾼은 “제주도는 더 이상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예멘난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난민은 23명일 뿐”이라며 “난민 모두를 범죄자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인도적 체류허가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 역시도 난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해 불안을 더욱 조장하거나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도 이를 두고 “영유아동반 및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긍정의 뜻을 보이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한편,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의 예멘 난민들은 기타(G-1)의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면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이 체류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입 이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찾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또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난 이들이 출도제한이 해제되는 것과 관련, 국민들의 불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신고 제도와 멘토링시스템을 통해 출도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체류지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도제한 해제 이후에도 법무부는 이미 구축된 멘토링 시스테을 통해 예멘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