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임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옛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모 식당 앞 주차장에서 옛 직장 동료 A(63)씨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A씨를 찌른 혐의다.
이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빰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A씨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이후에 A씨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칼로 찌른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찔렀다고 해도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 CCTV를 통해 이씨가 A씨를 찌른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며 “또 살인죄에 있어 살해할 의도가 반드시 확정적이거나 계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그 행위를 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