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특별보증과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나섰다.
제주도는 12일 소비위축 및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날부터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를 12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의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 경영애로 해소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해 골목상권과 저소득・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달부터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우대기업은 이자차액보전을 2.8%에서 3%로 0.2% 상향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는 나아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촉진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을 50억에서 140억으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 상품권의 전통시장 이용 촉진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상품권 지급비율을 현행 20%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먼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변도로 주차허용구역을 선정한다.
다음달부터는 수요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서귀포시 주요 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나아가 현재 서귀포시 신시가지에서 시행중인 단속시간 축소(오후 10시 → 오후 7시)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는 11월부터 도청 구내식당 월 1회 의무휴업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청사 주변 음식점의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도 구내 식당은 현재 1일 평균 이용객이 200여명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대한 효과성 등을 분석, 이후 행정시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조치도 취해진다.
먼저 소상공인의 창업과 교육,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또 중앙로 상점과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창업 아이템 발굴,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노린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확대, 점포 시설개선비 상향 지원 등도 추진된다.
상인대표,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도 다음달부터 운영, 지속적으로 현장의 실태를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허법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 추석을 앞두고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