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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에 취한 채 자치경찰을 깨물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5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28분께 제주시 일도1동 산지천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질서 유지 업무를 하는 자치경찰 2명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이동을 권유하자 소주병을 휘두르고 자치경찰의 종아리를 무는 등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만취해서 기억은 없으나 경찰에게 술주정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에도 동종 전력으로 구속됐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무집행 중인 자치경찰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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