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제주자치경찰이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서 지금까지 모두 5건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특산품,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대형관광식당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이 중 4건을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지금까지 적발된 사항은 대부분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경우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독일산 돼지고기 180kg과 칠레산 돼지고기 246kg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주시의 대형 향토음식 전문식당과 서귀포시 한 뷔페식당이 적발됐다.
또 미국산 돼지고기 72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제주시 A식당과 브라지산 닭고기 10kg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B콘도 식당 등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은 오는 21일까지 특별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앞으로 남은 단속기간 동안 수입산 및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협의체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또 옥돔, 조기, 굴비세트 등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올 설명절 기간에도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벌여 거짓표시 5건, 미표시 8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판매 1건 등 모두 14건을 적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