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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8개 방 빌려 성매매 ... 업소의 규모 작지 않다"

 

태국인 여성들을 동원, 성매매를 일삼아온 일당의 주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23)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 5월28일부터 7월까지 제주시 노형동 한 오피스텔의 8개 방을 자신 지인의 명의로 빌리고 1개 방을 자신의 명의로 빌린 후 태국인 여성들을 동원 4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배씨는 성매매를 하러 온 남성들을 안내하고 요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고용한 태국인 여성 8명을 임대한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거주하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태국인 여성들은 불법체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피고들이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도 “많게는 8개 방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등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다. 또 성매매 알선 횟수도 적지 않고 배씨의 경우는 지난해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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