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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생명 최고의 가치 ... 살인, 어떤 경우도 합리화 못해"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주범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자 중국인 황모(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황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 송모(42)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5월31일 새벽 0시7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빌라 3층에서 피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송씨 등 3명은 황씨가 피씨를 흉기로 찌를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인 피씨를 통해 건축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다 임금 1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최고의 가치”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다. 돈을 빼앗으려다 살인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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