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단체가 광주고등법원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 무효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나아가 예래단지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오전 성명을 내고 지난 5일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가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 제주도를 향해 “상고계획을 철회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을 도가 봐주기와 시간끌기로 2심까지 가지고 왔다”며 “문제를 끌고 온 제주도의 몰상식한 행정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과와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토지주와 도민사회의 화만 돋워온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다시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고통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또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청부입법으로 만들어진 제주특별법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는 “예래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중재역할을 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토지주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