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를 강타한 제19호 태풍 태풍 ‘솔릭(SOULIK)’으로 인한 피해액이 53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2, 23일 이틀간에 걸쳐 제주를 관통하고 지나간 태풍 ‘솔릭’으로 인해 공공시설에서 40억원, 사유시설에서 13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모두 53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의 경우는 위미항 방파제 유실, 도로침수 3개소, 하천시설 유실 1개소, 복합체육관 천장파손 등이다. 사유시설에서는 비닐하우스 파손 2.2ha, 수산증양식시설 4개소 등의 피해상황이 도에 접수됐다.
도는 “농작물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피해가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해 피해 접수기간을 이달 10일까지 연장했다”며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피해접수 및 확인기간이 종료되는대로 공사 중인 위미항 방파제 유실피해와 공제보험으로 복구하는 복합체육관 천장파손 피해 등 30억원의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행안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해 제주도에 다시 통보한다. 도는 이 이후에 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유종성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태풍 ‘솔릭’ 이후 약 5500여명의 인력을 통원, 응급복구를 완료했다”며 “하지만 지난 1일 시간당 120mm의 집중호우로 다시 주택침수와 정전피해 등의 피해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무리하고 중앙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