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버린 40대 양돈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홍씨는 제주시에서 600마리 규모의 돼지사육시설 등을 갖춘 농장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10월 돈사 1개동을 철거하면서 가축분뇨 5t 가량을 굴삭기를 이용해 흙과 폐콘크리트 등으로 덮어버리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버린 혐의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폐기물 약 85t 가량을 자신의 농장 서쪽 공터에 무단으로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또 2014년 10월부터 2016년 초까지 자신의 농장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던 저장조에 폐사축 40t 가량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도 있다.
신 판사는 “홍씨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또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많지 않고 범행 후 적법한 분노처리시설을 갖춘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