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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심서 "증거 없다. 고문 진술"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 뒤집어

 

32년 전 간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살았던 70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오재선(78)씨에 대해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는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직전 제주도에 들어왔으나 1956년 다시 일본으로 밀항했다. 이후 일본에서 생활하다 1983년 제주에 다시 들어왔고 제주에서 목장일을 하며 지내던 중 1985년 4월 제주경찰서에 끌려가게 됐다.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불법감금된 상태로 경찰관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 지속된 고문 속에서 그의 신분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인물’로 조작됐다. 

 

계속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결국 허위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고 1986년 12월 제주지법은 그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오씨가 받았던 혐의 내용은 오씨가 조총련의 구성원으로 지령을 받고 제주에 잠입을 했다는 것과 조총령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에 대한 탐지 및 수집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또 조총련 측에 국가기밀 내용을 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다.

 

당시 판사는 ‘사법농단’ 파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유죄를 선고받은 오씨는 5년2개월을 복역, 이후 특사로 풀려났다.

 

오씨는 이번 재심과정에서 “1986년 당시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은 했다”며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고문과 장기간의 불법구금 등 가혹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잠입·탈출하거나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오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총련의 지령을 수행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고문이나 불법구금 등에 의한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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