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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주차장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48분께 제주시 내도동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모(51)씨가 홍모(33)씨가 주차 중이던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홍씨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주차를 하던 중 주차면에 누워 있던 고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홍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다. 

 

경찰은 고씨 역시 술을 마시고 주차면에 누워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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