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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이전명령 사전통지 .. 원희룡 "자신부터 살피고 되돌아보는 계기"

 

6.13 지방선거에서 공방의 소재가 됐던 원희룡·문대림 후보의 조상묘에 대해 위법 판단이 내려졌다. 원 지사와 문 전 비서관 모두 묘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일 원희룡 지사의 부친에게 ‘봉안시설 이전명령’을, 9일에는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측에도 ‘사설묘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 전 비서관은 수차례에 걸쳐 원 지사 측의 “불법으로 가족 납골묘를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문 후보 측은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원 지사의 가족납골묘가 이모씨 외 3명 소유의 사유지와 도유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에 묘가 자리했던 곳이라도 새로운 납굘모를 허가 없이 쓸 수 없다”며 “기존 묘가 이장 또는 개장되는 순간 각각 사유지와 도유지로 환원된다.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 부친의 경우는 2016년 6월 봉안당 조성을 위해 기존에 있던 분묘를 개장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관습법상으로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이 상실됐다. 

 

더군다나 해당 부지는 인근에 펜션과 리조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원 지사의 부친에게 ‘봉안시설 이전명령’을 사전통지했다.

 

서귀포시는 또 측량을 통해 원 지사의 부친이 봉안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유지 67㎡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의 부친에게는 지난 17일 자로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8만 1990원도 부과했다.  

 

시는 이와 함께 문 전 비서관의 모친 묘지에 대해서도 ‘사설묘지 이전명령’을 사전통지했다. 

 

문 전 비서관 역시 사설묘지 설치 허가가 없이 지난해 9월 대정읍 동일리에 있는 가족 소유의 토지에 묘지 등을 조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는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조만간 이전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의제기 기간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수령 받은 후 10일이다.

 

원 지사 부친의 경우는 지난 9일, 문 전 비서관 측은 지난 12일 각각 사전통지를 수령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서귀포시가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발부되면 바로 납부할 예정"이라며 "가족묘는 철거하고 올해 내로 서귀포시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처분 사항을 올해 안에 성실히 이행하고 마무리 짓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시작해 주변을 더 잘 살피고 되돌아보면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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