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에서 무허가로 스킨다이빙에 나선 다이버가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우모(39)씨와 김모(38)씨 등 두 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두 명은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께 해양레저 허가수역인 서귀포항 동방파제 해상에서 작살을 들고 스킨다이빙을 한 혐의다.
해사안전법 제34조에 따르면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 또는 어항의 수역에서 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해양경찰서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가 안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해양경찰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레저활동을 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은 서귀포항과 화순항, 성산항 등 3곳이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