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까지 입건되면서 도내 성매매 업소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제주도내 불법풍속영업 차단 집중단속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에서는 38개소의 불법성매매 업소가 단속됐다. 단속된 인원은 모두 70명이다. 월평균 11.6명이 단속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에는 성매매와 관련 298명이 단속됐다. 월평균 24.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적발됐다. 415명이 단속됐다. 월평균 34.5명이었다. 해가 갈수록 성매매 사범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까지 처벌하는 것이 이 성매매 사범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영업행위의 근원적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불법게임장 및 성매매 업소 장소제공 건물주 107명을 입건했다”며 “그 결과 올들어 도내 성매매 업소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성매매 사범 70명 중 건물주는 10명이다. 2015년에는 6명, 2016년에는 48명, 2017년에는 43명의 건물주가 적발됐다.
경찰은 아울러 불법영업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금을 확보.몰수하기 위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에도 적극적이다. 2015년부터 올 6월 말까지 모두 11건 1억7085만원을 법원에 신청, 몰수 결정 처분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 5월28일 제주시 모 이미지업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해온 업주 김모(35・여)씨를 단속, 성매매대금으로 확인된 업소용 계좌를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몰수 결정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몰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풍속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 및 홍보를 통해 근원적인 차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