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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담당 공무원이 엄벌 호소 ... 도주 우려도 있다"

 

제주 절대보전지역에 건축물을 지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최모(6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부터 제주도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주시 애월읍 하귀 2리에 지정한 절대보전지역에 카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지은 혐의다. 

 

이 지역은 해안조망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이유로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2004년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 지정됐다. 

 

최씨는 그러나 2003년 9월19일 이곳에 건물 신축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 신고는 반려됐고 최씨는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러한 반려처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004년 2월 제주특별법 혐의로 기소돼 5년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09년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이후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 제주도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부터 관할관청의 9차례에 걸친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법률가의 자문결과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11월부터 수사에 착수, 이후 지난 5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관할관청의 수차례 공사중지 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한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최씨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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