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곳곳에서 수백 점의 동자석 등을 훔쳐 장물로 팔아치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0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8)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박모(42)씨에게 징역 3년,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한모(63)씨에게 징역 10개월, 신모(8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양씨 등 3명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주도내 곳곳의 문중묘지 등을 돌며 동자석과 문인석, 촛대석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2년간 훔친 동자석 등은 23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석 등의 시가만 3억6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명은 지난해 7월25일 조선조 의녀 김만덕의 아버지 묘지가 있는 제주시 구좌읍에서 동자석 3쌍6기를 훔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에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한씨와 신씨는 이들이 가져온 동자석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죄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양씨와 이씨에게는 사기와 유골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양씨와 이씨 등 2명은 2016년 6월 이모씨 일가로부터 조상 분묘의 유골을 발굴, 화장해 공동묘지에 개장하는 것을 의뢰받은 후 유골을 화장하는 것처럼 이들을 속인 혐의다.
이들은 이씨 일가 조상분묘의 유골을 발굴한 후 각 유골마다 일부씩을 덜어내 유골함에 담은 후 유골을 화장한 것처럼 속여 유골함을 이씨 일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이들에 대해 “특수절도죄의 범행 횟수가 많다”며 “피해품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대부분 이를 매도할 의사가 없고 경제적 가치 이상의 무형적 가치를 지닌 물건이다. 피고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물건을 여러 차례 절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