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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해온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8시30분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모 게임장 업주 원모(62)씨와 종업원 2명 등 모두 3명을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중순경부터 이달 5일까지 서귀포시 중앙로 모 게임장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점수에 따라 불법 환전을 해 준 혐의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 단속에서 게임장 내 게임기 40대와 현금 61만원, 게임쿠폰 등을 압수 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에도 제주시 임항로 모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해 업주와 종업원 등 4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개소의 불법게임장을 단속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16개소의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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