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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6개월 실형 구형 ... 금고 이상 확정 경우 공무원직 박탈

 

술에 취해 술집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해양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 재판 결과에 따라 공무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해당 경찰은 공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모(33) 순경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순경은 지난해 9월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청 인근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 넣는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김 순경은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졋다. 

 

사건이 알려지자 제주해경은 “김 순경이 피해 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언론의 추측성 보도는 자제를 해달라”고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순경의 태도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김 순경은 그러면서 “술을 마신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라며 황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김 순경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 있을 예정이다. 김 순경은 이후의 재판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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