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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버스정류장에서 초등학생들을 강제로 껴안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9)씨에게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내 모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A(9・여)양과 B(9・여)양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의 진술도 모순점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학생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초등학교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00년에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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