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업체로 선정한 것과 관련, “포스코 건설이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4일 성명을 내고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로비를 한 내역에 대해 경찰이 분석에 들어갔다”며 “금품로비를 주고받은 포스코건설과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용역수행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분석에 들어간 자료에는 포스코컨설이 평가위원들을 세밀하게 관리해온 관리해온 관리대장이 포함됐다”며 “관리대장에 포함된 평가위원만 3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전방위적으로 입찰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비 관리대상인 평가위원에는 국토부 소속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국토부 역시 비리혐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다.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당연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재조사 용역에 선정한 포스코건설의 용역수행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며 “해당업체의 경찰조사상황도 확인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용역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토부 역시 비리의 공범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