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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상습적으로 물품사기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사기 혐의로 한모(3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에 걸쳐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장터에 ‘상품권 판매’라는 허위 글을 게시,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4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개인 간 직거래 사기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신고를 접수, 단속해 주력하던 중 6월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지난 2일 한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씨는 인터넷에 백화점 및 주유소 상품권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게시, 피해자들에게 대량구매를 유도해 피해자 1명에게서 2400백만원을 받아내는 등 선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징역형의 처분을 3차례에 걸쳐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7월 출소를 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 해외도주 우려도 있어 지난 3일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인터넷 물품사기는 피해확산이 빠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단속을 끊임없이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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