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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3일 국무회의서 의결 ... 제주도의회 "숙원 풀었다"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민의견을 반영,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만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조례로 공휴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해당 기념일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과정도 거처야 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은 2.28민주운동기념일, 3.15의거기념일, 4.3희생자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등 모두 48개다.

 

제주에서는 이미 4.3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제주도의회는 손유원 전 도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형평성 등의 문제로 재의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지방공휴일 지정은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지만 이들 법령에 그 권한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근거해 4.3 지방공휴일 지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0일 만장일치로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는 즉시 이를 수용, 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결국은 ‘비상근무’라는 형식으로 평소와 다름 없는 날이 돼 버리고 말았다.

 

이후 이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같은당 위성곤 의원 역시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에 나섰다.

 

이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규정 제정안이 심의・의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며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회가 제정한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의 일이면서 동시에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결정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국무회의의 결정이 4.3 완전해결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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