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원인자에게 기여금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제주에서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에서 숙박을 하는 관광객의 경우 1박에 1500원,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5000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의 추가 부담금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미래 제주의 청정 환경을 담보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며 “이를 통해 환경비용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하수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으로 환경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도는 "자연환경 또한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꾸준히 있어 왔다”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해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제도 도입을 권고한 사안이다.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지난해 9월부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벌여왔다.
이 용역에 따르면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부과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은 관광객이 제주에서 1박을 할 경우 1인당 1500원,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1일 5000원(승합 1만원)이다.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5%를 부과한다. 경차 및 전기자동차는 50% 감면된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이대로 할 경우 시행 3년차에는 모두 15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쓸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한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의원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법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관련업계 설명회 등도 열 계획이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 중앙부저대상 설득과정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새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강화’가 있다.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도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제도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