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에 대한 상권이 취소됐다.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과 ‘사실상 같은 작품’이라는 것이 그 사유다.
제주시는 지난 6월27일 열린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된 ‘염전에 비친 노을’ 작품에 대한 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상권취소 사유에 대해 “2017년 한국해양재단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공동으로 주최한 2017해양사진대전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바다를 보다’와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상 기발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권취소는 지난달 28일 도내 언론들을 통해 문제의 작품이 공개된 후, 29일 한 민원인이 “이번 대상작이 타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제주시 공보실은 이에 즉각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시는 “사진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형태만 조금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진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이후 공모전에 참여했던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심의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공모요강 중 상권취소에 해당하는 ‘기발표작품 및 타 공모전입상작’에 해당된다”고 만장일치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시는 “이번 공모전의 경우 대상은 없는 것으로 공모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