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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시민단체 및 정의당, 성명 ... "피의자, 법적 처분 받아야"

검찰이 최근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시설 대표를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도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참여와 통일로 가는 서귀포 시민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 시설 대표의 부하직원 성폭력 사건이 지난 5월25일 증거불출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준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민연대는 “이번 사건결과처분 통지서에서 검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상해와 성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증거가 부족할 뿐, 성폭력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의 대표는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완강히 부정해왔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죄질이 나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시설의 대표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모든 사회적 활동을 정리하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적합한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서귀포시위원회 역시 2일 논평을 내고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성폭행 및 성범죄의 사례를 보면 권력을 가진 남성이 지위가 낮은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이 대부분”이라며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아직까지도 피해여성을 중심에 두지 않는 우리사회의 단편을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해당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법인과 서귀포시청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다”며 “이는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 서귀포시는 납득할만한 행정조치를 즉각 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앞으로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시는 서귀포시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를 마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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