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예멘인끼리 폭행 시비가 벌어졌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4분께 제주시 한림읍 선원숙소에서 예멘난민 신청자 2명이 특수폭행 및 폭행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예멘난민 신청자인 A(37)씨는 식사 후 설거지 문제로 B(36)씨와 시비가 붙자 부엌칼로 위협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이에 맞서 A씨의 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및 범행동기 등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와 관련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의견 등을 종합고려,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