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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게임장, 기승 부리지 못하게" ... 올해만 15곳 단속

 

제주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해온 이들을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내 한 게임장 업주 양모(50)씨와 종업원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이달 중순부터 제주시 임항로 모 게임장에서 40여대의 게임기 설치해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혐의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28일 오후 6시30분께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 단속에서 불법영업사항과 관련된 증거로 게임기 40대와 현금 599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앞으로 도내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떨어뜨리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며 “불법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주에서 지난해 11곳의 불법게임장을 단속했다. 올해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 현재까지 15개소를 집중 단속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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