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9일 부동산개발업자 이모(63)씨와 굴착기 기사 박모(51)씨 등 2명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와 박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원에서 매장문화재유존지역 1만3305㎡를 훼손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70m 길이의 천연동굴 ‘생쟁이왓굴’ 50m구간을 파괴한 혐의다.
이씨와 박씨는 지가를 상승시킨 후 매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6월부터 같은해 8월 사이 굴착기 등의 중장비 2대를 동원, 문화재 유존지역을 불법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그 과정에서 ‘생쟁이왓굴’의 존재 및 훼손 사실을 알고서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암반과 흙 등으로 동굴훼손 흔적을 매우는 등 현장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실제로 농작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내역은 없었다.
자치경찰은 “오히려 법인 설립 후 2년 동안 모두 46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며 “법인 소유 토지 중 본 사건 토지 일부를 포함해 4필지를 단기간 매매, 10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지가상승 목적으로 불법 개발행위를 자행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이어 “이씨가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모든 책임을 박씨에게 전가시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과거에도 산림훼손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씨에 대해서도 “이씨와 함께 이전에도 산림훼손행위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며 “천연동굴 훼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 제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천연동굴까지 파괴했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2담당은 “앞으로도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에서 허가 없이 시설물 및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