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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50대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1월7일 새벽 2시20분께 제주시내 한 마트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김모(58・여)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김씨를 폭행한 혐의다.

 

강씨는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려 김씨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송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폭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저질러진 것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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